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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축급부에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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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88045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카)   파기환송(일부)
[단축급부에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쟁점이 된 사건]
◇계약상 급부가 실제적으로 제3자에게 행하여졌으나 계약이 무효인 경우,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계약상 금전채무를 지는 이가 채권자의 지시에 좇아 그에 대한 채권자 또는 그가 증여하고자 하는 이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한 경우와 같이 계약상 급부가 실제적으로는 제3자에게 행하여졌다고 하여도 그것은 계약상 채무의 적법한 이행이라고 할 것이고, 이때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당사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가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자신의 급부 또는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8706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요구에 따라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용역비 채권을 가지는 피고 회사에게 직접 분담금을 입금하였음. 이후 원고가 조합원가입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지역주택조합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피고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분담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지시 등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 분담금을 입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에 해당하고, 조합원가입계약이 무효인 경우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가 아니라 계약상대방인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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