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사무 처리비용 용도로 금원을 위탁한 경우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3다258504   보관금반환청구   (나)   상고기각
[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사무 처리비용 용도로 금원을 위탁한 경우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그에 따른 사무처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이 교부된 경우, 그 금전 등에 관한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민법 제693조의 임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여기서 보관이란 수치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두면서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원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47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임 등의 계약에 수반하여 그에 따른 사무처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건이 교부된 경우에는 ‘보관’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전 등에 관한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원고(위임인)는 피고(수임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업무를 위임하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매입비용 용도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함.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임치계약이 위임계약과 별도로 성립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 및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청구함. 이에 대해 피고가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므로, 이 사건 금원 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위임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임치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면서도, 원고의 이 사건 금원 반환청구권은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및 임치계약을 해지한 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임을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업무를 위임하면서 토지 매입에 ‘사용’할 용도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금원의 ‘보관’을 주된 목적으로 한 임치계약이 별도로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별도의 임치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후 보관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