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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인들이 전쟁 반대의 표현행위를 한 것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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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6921   업무방해   (마)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전쟁 반대의 표현행위를 한 것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한다. 또한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등 참조).
  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면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ㆍ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도 다른 법익과의 관계에서 헌법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보장의 폭과 방법은 다른 법익과의 면밀한 비교와 형량을 통하여 정해야 한다. 한편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등 공적 관심사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의 경우보다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취지 참조). 특히 이러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민주적 담론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범위 및 그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의 원칙도 함께 음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들이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하 ‘이 사건 행사’) 전시회장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로 올라가 기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치는 등 위력으로써 전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전시회 운영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대한민국육군협회가 주최한 이 사건 행사는 다수의 방위산업체와 해외 바이어들이 참가하는 군사무기 분야 전시회로서, 대규모 전시장을 활용하여 5일간 약 65,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일정한 정도의 소음이 이미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들은 유료 입장권을 구매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행사장에 입장하였고, 반전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쟁 수단인 무기생산 및 판매를 비판하기 위하여 악기 연주, 구호 제창 등의 표현행위에 이르렀던 점, ③ 피고인들은 1,350개 전시 부스 중 1개 부스에서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 시간도 5분 이내에 불과했으며 확성기나 앰프 없이 연주 또는 구호 제창을 하였던 점, ④ 피해자로 특정된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조직위원회’는 대한민국육군협회를 주축으로 하는 단체로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육군,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의 후원을 받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들은 비영리 시민단체 소속 회원이거나 무기거래에 반대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 사건 행사에 방문한 시민들로서, 무기생산과 수출 등 국가 방위산업과 같은 공적 관심사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권리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으로써 이루어졌다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전시 업무가 실제 방해되었다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2149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상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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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2146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145 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2144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3 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2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1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14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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