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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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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20290   강도상해 등   (마)   상고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과가 상습범죄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고 그 죄의 상습범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의 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상습범이 아닌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등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벌받은 데 그친 경우에는 그 범죄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2회, 상습절도죄로 1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행을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의 죄로 기소됨
☞  원심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의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누범전과가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범죄면 족하고 반드시 상습절도죄의 죄명으로 처벌받았을 것까지 요하지는 않는데, 피고인의 누범전과가 절도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상습절도죄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로 처벌받지 않은 경우에도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누범전과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한 것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의 죄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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