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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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1912 특수협박등 (다) 상고기각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1. 지속ㆍ반복된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등 휴대 스토킹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 중 흉기 등을 휴대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일반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이하 ‘특수스토킹범죄’라 한다)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위반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ㆍ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를 하고, 1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구 스토킹처벌법상 특수스토킹범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총 5회에 걸친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에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