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의 준거법이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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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43550 구상금 (타) 파기환송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의 준거법이 문제된 사건]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과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그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을 판단한다(구 국제사법 제2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참조).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그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는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그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을 판단한다.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한 법률관계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법률관계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두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당사자 주장이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현저한 모순이나 불명료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에 따라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달라지는 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765 판결 등 참조).
☞ 대한민국(피보험자)은 공탄채(이하 ‘이 사건 화물’)를 수입하면서 원고(보험자)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런던 보험자협회 신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포괄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런던 보험자협회 신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정하고 있음. 이 사건 화물이 운송 중 수침으로 손상되었음이 확인되자(이하 ‘이 사건 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피보험자로부터 영문으로 기재된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이하 ‘제1차 대위증서’)를 교부받았음. 원고는,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거나,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이후 소송계속 중 2021. 4. 30. 피보험자로부터 한글로 기재된 대위증서 및 채권양도서(이하 ‘제2차 대위증서’)를 교부받아 원심에 제출하면서 ‘제1차 대위증서가 채권양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2차 대위증서에 의해 채권양도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소장에서 (대위)취득을 청구권원으로 삼고 있으므로 소장에 의해 채권양도(취득)의 통지가 피고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제2차 대위증서에 의해 채권양도 통지권한이 원고에게 수여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함
☞ 원심은, 보험자인 원고의 제3자인 피고에 대한 보험자대위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르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소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보험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한민국이 2018. 4. 12. 원고에게 제1차 대위증서를 교부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가 제1차 대위증서에 관한 채권양도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인지, 그와 더불어 제2차 대위증서에 관한 채권양도를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인지, 나아가 어떠한 준거법을 전제로 채권양도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을 주장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이는 청구원인과 그 법적 근거에 따라 채권양도로서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요건이 달라지는 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줌으로써 청구원인과 그 법적 근거에 관한 불분명을 바로 잡은 후 이를 기초로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제1차 채권양도에 대하여만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