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시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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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219629 기타(금전) (바) 파기자판(일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한 시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
◇제1심판결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가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 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다22844 판결 등 참조).
☞ 원사업자인 원고가 수급사업자와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 2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급금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임
☞ 제1심은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환송 전 원심은 제2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과 선급금보증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음. 환송심은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음.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환송 후 원심이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받아들이더라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제1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환송 후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자판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