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제목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첨부파일

2023도14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하고(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참조),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한다.

 

☞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준강도미수죄를 범하여 그 누범 기간에 있는 도중, 다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를 범하여 그 누범 기간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를 판시하면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가 아닌 준강도미수죄로 처벌받아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달리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그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765 내국법인인 원고가 중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
1764 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1763 유동화전문회사로 하여금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 투자 업무를 행하도록 정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항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76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1761 아파트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거주자들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760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759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에 관한 보상금증감소송에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관한 손실보상청구를 추가한 사건
1758 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법인의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
1757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