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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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43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하고(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8891 판결 참조),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한다.
☞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준강도미수죄를 범하여 그 누범 기간에 있는 도중, 다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를 범하여 그 누범 기간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를 판시하면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죄가 아닌 준강도미수죄로 처벌받아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달리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그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