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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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31403(본소), 2022다231410(반소) 임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다) 파기환송(일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그 성질이 임금이므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등 참조).
☞ 근로자인 원고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인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안임
☞ 원심은, 2014. 7. 21.부터 2015. 7. 2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인 2015. 7. 21.부터 진행하므로, 원고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에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