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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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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417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마)   파기환송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의 법률 효과, 2. 이러한 법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그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피고보조참가인(1960년 7월생. ‘참가인’)은 원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기간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음. 2020. 1. 1. 계약기간을 ‘2020. 1. 1.부터 2020. 7.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20. 1. 1. 자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음. 한편 원고의 취업규칙과 이 사건 요양시설 운영규정은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고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고 정하면서, 원고가 업무의 필요에 의하여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2020. 7. 31.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자,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음.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자,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원심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정년 도래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체결 비율이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로서는 만 60세 이상의 촉탁직 근로자를 채용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참가인에게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참가인과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의 취업규칙과 이 사건 요양시설 운영규정은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 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고용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참가인과 원고의 각 근로계약서도 원고에게 촉탁직 재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 점,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정년 무렵까지 근무한 근로자 5명 중 참가인을 제외하고도 2명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않았으며 특히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1명은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기록상 불분명한 점, 원고의 정년 규정이 참가인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정년 이전에 기간제 근로자였다 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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