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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파산채권자의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교부 상대방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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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그17   집행에 관한 이의   (나)   특별항고기각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파산채권자의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교부 상대방이 문제된 사건]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배당금을 교부하여야 할 상대방(= 파산관재인), 2.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된 후 배당이의 소송에서 파산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단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매각이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는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기일이 진행된 이후 파산관재인이 위 경매절차를 속행한 사안에서 파산채권자 중 신청인의 배당이의에 따라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유보되어 있었고, 그 후 신청인이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이 배당이의로 배당이 유보되어 있던 부분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고 이에 관한 신청인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특별항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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