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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워크아웃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했던 경영정상화 방안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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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35593   보증채무이행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워크아웃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했던 경영정상화 방안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당사자 간 합의 해석 시 고려할 사항◇


☞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PF대출 당시 시공사로서 연대보증한 피고에 대한 워크아웃절차가 개시되면서, 피고의 채권금융기관들은 이 사건 사업 PF대출 취급기관이 시공사를 교체하는 경우 피고의 기 투입자금 회수 및 보증채무 해지를 전제로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기로 하는 안건(이하 ‘제5호 의안’) 등을 의결하고 피고와 사이에서도 그 이행을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 PF대출채권 대부분과 이 사건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매수한 다음 다른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서 피고에 대하여 PF대출의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 없이 다른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제5호 의안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의 면책, 상계 항변 등을 모두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제5호 의안은 이 사건 사업과 같은 PF대출 사업에서 해당 사업장 PF대출 금융기관이 피고의 시공사 지위를 상실시키면서도 피고의 기 투입 자금 회수를 고려하지 않거나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그대로 남겨둘 경우, 피고의 경영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당 사업장 PF대출 금융기관과 나머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회수에 있어 불공평한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고, 원고는 PF대출채권 일부를 양수하면서 확약서 제출 등으로 제5호 의안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금융기관으로 간주되며(구 기촉법 제15조 제4, 5항), 원고가 제5호 의안의 PF대출 취급기관 지위를 가지게 된 이상 시행자 지위를 겸하게 되었더라도 위와 같은 의무를 면할 수 없는데, 다른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제5호 의안에서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시공사 교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제5호 의안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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