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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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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641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구「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ㆍ지위ㆍ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원심은, 이 사건 개별 공소사실 행위 전부(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의 각 행위)가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평가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위 판단기준에 따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게 된 경위, 피해자의 언동, 출동 경찰관들의 대응 등에 비추어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스토킹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고인이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위 행위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행위(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를 반복하였으므로, 단기간에 수차례 반복된 순번 2 내지 6 행위는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하나의 스토킹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직후 또다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순번 7의 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결국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의 각 행위가 포괄하여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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