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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징수처분과 독촉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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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39939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등    (타)   파기자판(일부)


[징수처분과 독촉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1260 판결 등 참조).


☞  지방세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주의가 시행되기 전 사안으로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징수처분과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였는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위 경정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심판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지방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각 징수처분과 독촉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 등의 임의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 기각결정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반면 각 징수처분과 독촉처분의 처분서 송달일부터는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


☞  1심은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나아가 주위적 청구 부분의 항소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일부를 받아들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음


☞  대법원은, 이 사건 소 중 각 징수처분과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제소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함

번호 제목
1538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또는 그에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537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536 강제집행 신청 취하 후 피신청인을 상대로 그때까지 지출한 비용에 관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구한 사건
» 징수처분과 독촉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경과 여부가 문제된 사안
1534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1533 관세법 제188조 단서의 부분적 제품과세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1532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531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자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기소된 사안
1530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1529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답변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행위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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