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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자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피고 명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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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25146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자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피고 명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건]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지(적극)◇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30조, 제32조에 의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제1호),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제2호),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제3호)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의 소송행위는 후에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게 되고(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11 판결,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누13343 판결 등 참조), 이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이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후 피고 소송대리인의 사임서가 제출되었고, 적법한 이의신청 기간 내에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A’ 명의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A에 대한 피고의 소송위임장은 수개월 후 제출된 사안에서, 원심은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어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였음


☞  대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기 전 피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및 그 소송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었고 위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458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증표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장 없이 촬영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457 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아동학대에 관한 양벌규정의 수범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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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자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피고 명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건
1453 등기 추정력의 번복 여부가 문제된 사
1452 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1451 회사가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면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때 투자자의 동의를 받기로 약정하고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투자자의 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투자자가 위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건
1450 민법 제367조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449 투자자들이 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면서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회사와 연대하여 주식인수대금 등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대주주 겸 대표이사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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