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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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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53396   차별시정 진정기각결정취소   (바)   상고기각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의 의미 및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의 판단기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 중 하나로 규정하고(제2조 제3호 가목),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고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도록 하였다(제1조, 제30조, 제44조).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차별행위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 비교대상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실질적인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차별의 목적과 경위, 구체적인 차별의 내용과 정도, 다른 합리적인 대안의 존부,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존부 및 그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임금피크제 개정 과정에서 특정 연도 출생자인 원고들(1961년생, 1962년생)이 이후 출생한 근로자들에 비하여 임금피크제를 더 장기간(1년 내지 2년 더) 적용받은 것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을 하였음. 피고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대법원은 나이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의 의미와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의 합리적 이유의 판단기준을 제시함

번호 제목
1438 ‘재도의 파산신청’에 대한 판단기준
1437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각 농지와 임야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1436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3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내려진 시정명령에서 부여된 시정기간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434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무효 및 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143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상토지로 편입하면서 위 토지가 환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교부청산금 채무의 금액을 다투는 사안
1432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
1431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순손익액의 산정방식이 문제된 사건
1430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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