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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가 은행에 대하여 만기 도래를 이유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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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18353   예금   (사)   파기환송(일부)


[교회가 은행에 대하여 만기 도래를 이유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예금계약의 성격 및 예금수치인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예금계약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수치인은 임치물인 금전 등을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고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그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참조).
  또한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예금 반환채무는 그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임치인이 미리 만기 후 예금 수령방법을 지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으므로, 예금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것만으로 금융기관인 수치인이 임치인에 대하여 예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임치인의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수치인이 예금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 그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 교회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정기예금 등에 관하여 만기 후 반환지급청구를 한 사안으로,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다툼


☞  대법원은, 원고의 대표자를 지정한 총회가 소집권자인 당회장(담임목사)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원고의 교인 전원이 참석한 후 회의를 거쳐 안건을 결의하였으므로 교인 전원이 총회 개최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에 따른 의사결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만기일시지급식인 이 사건 예금의 이행기인 만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체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 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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