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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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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마6745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사)   재항고기각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거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허가를 신청한 사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의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집단소송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제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손해배상청구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과 집단소송법의 입법 경과와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3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등을 의미하므로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이하 ‘주권비상장법인’이라 한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발행’은 주권상장법인이 그 명의로 된 증권을 발행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그 명의로 발행한 증권을 의미한다.


☞  재항고인은 피신청인들이 공모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의 회사채 등을 발행·매매하면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집단소송의 허가를 신청하였음


☞  대법원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으로 인한 거래일 것을 요하는데, 여기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그 명의로 발행한 증권을 의미하므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자가 발행한 증권의 경우에는 그 주권비상장법인의 증권 발행에 사실상 관여하였다거나 주권비상장법인이 다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증권을 발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면서집단소송허가신청을 불허가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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