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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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97632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일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1. 민사재판에서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2.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서 양도의 대항요건(=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
☞ 반소피고는 1991. 4.경 A에게 반소피고 소유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였고, A는 반소원고(대표자 B)에게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반소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 중 C연립주택 진입로 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는데, A, B는 ‘위 매매가 C연립주택 진입로와 무관한 계약임에도 그 계약서가 마치 C연립주택 진입로 부분에 관한 계약서인 것처럼 증거로 첨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사기미수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음
☞ 원심은,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에 채무자인 반소피고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음을 전제로, 매매계약 대상 토지가 C연립주택 진입로 부분이라고 인정하여 반소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였음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A, B에 대하여 확정된 유죄 형사판결에 반대되는 내용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