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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망인 사망 후 유체가 채무자 운영의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자 장남(채권자) 및 차남 등(독립당사자참가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유체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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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마7057, 7058(참가)   유체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바)   재항고기각


[망인 사망 후 유체가 채무자 운영의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자 장남(채권자) 및 차남 등(독립당사자참가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유체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유체․유해를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에 준해서 보아 제사주재자가 이를 승계하고,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 참조].
  그러나 대법원은,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고 하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았다. 또한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는,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장기간의 외국 거주,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조상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 또는 유훈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명시적․추정적 의사, 공동상속인들 다수의 의사, 피상속인과의 생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새로운 법리는 그 판결 선고 이후에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제1심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의 당부를 심리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서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차남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사주재자이고 채무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망인의 유체를 인도하라고 결정하였음. 반면 원심은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장남인 채권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단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망인의 유체를 인도하라고 결정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이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면서 장남인 채권자가 제사주재자로서 망인의 유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함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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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 사안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
1366 농업회사법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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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 주택의 인도를 명한 경정대상판결의 주문 중 주택의 표시를 “2층 202호”에서 “1층 202호”로 경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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