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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적법하게 선임된 적이 없음을 이유로 관리인 자격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피고의 부정한 행위 등을 이유로 관리인 해임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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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11238   관리인자격 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적법하게 선임된 적이 없음을 이유로 관리인 자격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피고의 부정한 행위 등을 이유로 관리인 해임을 구한 사건]


◇선출절차(선임결의) 없이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활동하는 피고의 지위를 다투기 위한 목적으로 단체(관리단)가 아닌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관리인자격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확인이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법률상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등 참조).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그 단체를 상대로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주위적 청구로 피고의 관리인 자격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는데, 원심은 피고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가 관리인 자격이 있다고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원고들의 소제기 목적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집합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피고의 지위 또는 자격 부존재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아야 위 집합건물 관리인의 지위 또는 자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위험이나 불안을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고, 위 집합건물 관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피고 개인을 상대로 한 확인판결만으로는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 부분에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에 대해서 관리인 자격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유효·적절한 수단으로서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별다른 심리 없이 주위적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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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
1351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1350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
1349 사법보좌관의 배당표원안 작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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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개인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적법하게 선임된 적이 없음을 이유로 관리인 자격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 피고의 부정한 행위 등을 이유로 관리인 해임을 구한 사건
1346 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가 원고 산하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34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
1344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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