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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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305861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5년)◇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에 따라 반환된 기탁금 및 제122조의2에 따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제265조의2 제1․2항),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위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제265조의2 제3항), 위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제265조의2 제4항).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원고 대한민국은 2014. 6. 4. 자 충남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피고에게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명목으로 합계 약 10억 7,800만 원(‘이 사건 기탁금 등’)을 지급하였음
☞ 이후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에게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라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주장하면서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함
☞ 대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채무는 징수 방법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를 뿐 국세채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