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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양수인이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을 상대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회수한 돈 중 약정 분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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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69275   정산금 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양수인이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을 상대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회수한 돈 중 약정 분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 중 일부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대출채권자인 은행에게 대위변제를 하고 근저당권에 기한 회생담보권의 회수금에 관한 분배방법과 충당순서를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 계약의 해석 방법◇


☞  은행이 근저당권부 대출을 실행하고 신용보증기관인 피고가 대출채무 중 일부를 보증하였는데,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피고가 보증부 대출 부분을 은행에게 대위변제한 후 근저당권에 기한 회생담보권의 회수금에 대한 분배방법 및 충당순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은행이 비보증부 대출 부분을 우선 회수하되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기준으로 회수금을 분배하기로 정하였음


☞  원심은, 회수금 분배의 기준이 되는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의 의미와 관련하여 은행이 우선 회수할 수 있는 비보증부 대출채권 금액에 대하여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권리변경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은행과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통해 대출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위험을 분담하려 한 점,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되어 인정된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은행과 피고는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발생할 권리 변경 효력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이 우선 회수할 수 있는 비보증부 대출채권 금액에 대하여도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된 금액을 적용하여 분배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번호 제목
1333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332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331 제조물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1330 공유물분할방법의 타당성이 문제된 사건
1329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이 문제된 사건
1328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1327 채권양도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반대급부로 정한 대한민국의 공탁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양수인이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을 상대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회수한 돈 중 약정 분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1325 택시기사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된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324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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