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양수인이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을 상대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회수한 돈 중 약정 분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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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69275 정산금 청구 (바) 파기환송(일부)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양수인이 대출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관을 상대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회수한 돈 중 약정 분배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 중 일부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대출채권자인 은행에게 대위변제를 하고 근저당권에 기한 회생담보권의 회수금에 관한 분배방법과 충당순서를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 계약의 해석 방법◇
☞ 은행이 근저당권부 대출을 실행하고 신용보증기관인 피고가 대출채무 중 일부를 보증하였는데, 대출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피고가 보증부 대출 부분을 은행에게 대위변제한 후 근저당권에 기한 회생담보권의 회수금에 대한 분배방법 및 충당순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은행이 비보증부 대출 부분을 우선 회수하되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기준으로 회수금을 분배하기로 정하였음
☞ 원심은, 회수금 분배의 기준이 되는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의 의미와 관련하여 은행이 우선 회수할 수 있는 비보증부 대출채권 금액에 대하여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권리변경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은행과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을 통해 대출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와 위험을 분담하려 한 점,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되어 인정된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은행과 피고는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발생할 권리 변경 효력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사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이 우선 회수할 수 있는 비보증부 대출채권 금액에 대하여도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된 금액을 적용하여 분배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