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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운행정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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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788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사)   파기환송


[운행정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명령의 적법요건과 위법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2. 운행정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죄수관계(= 실체적 경합)◇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운행정지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운행정지명령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시장 등이 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그 운행정지명령이 당연무효는 아니더라도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된다면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운행정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를 위반한 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죄는 그 구성요건과 수범자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고 입법목적과 보호법익도 다르다. 따라서 위 각 죄는 하나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거나 하나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각 죄는 자동차의 운행이라는 행위가 일부 중첩되기는 하나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처 명의의 자동차를 운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은 양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의 운행정지명령의 요건과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원심이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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