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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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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62905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일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표시광고법의 입법취지,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태양 및 그로 인해 침해되는 소비자의 이익의 성질을 고려하면,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반드시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자연과학에 준하는 수준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는 한 이를 신뢰한 소비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피고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개발한 기업도시의 토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입주기업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광고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광고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득세·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의 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및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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