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가 집행채권자 및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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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07717 배당이의 (자) 상고기각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가 집행채권자 및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를 한 사건]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 압류·가압류 상태에서 집행채권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집행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만약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당유보공탁사유로 인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탁사유가 소멸하면 집행채권자에게 발생할 공탁금출급청구권도 포함한다)에 미친다. 이때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함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35조의 압류경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적법한 공탁사유신고로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던 채권자는 그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 4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4의 소외 신문사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하였고(‘이 사건 가압류’), 피고 4는 소외 신문사를 상대로 한 위 판결금 채권에 대한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신문사의 소외 재단에 대한 광고료 채권을 압류하였으며, 소외 재단은 위 광고료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하였음. 위 집행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피고 4 앞으로 배당이 이루어졌고, 피고 1이 피고 4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4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 및 피고 1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압류경합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가 이루어져 후속 배당절차(‘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이후 피고 2, 3이 피고 4의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1, 2, 3에 대하여는 압류권자 또는 추심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이 이루어졌고 피고 4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지위에서 잉여금의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배당받을 채권자에서 제외되었음.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다음,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피고 4의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므로, 이후 피고 1의 위 추심명령으로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이 발생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공탁사유신고가 됨으로써 이 사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