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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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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59783   해임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


[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통상적인 범위’의 판단 기준, 2.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선물의 신고의무가 선물이 반환된 경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숙박을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상적인 범위’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일상적인 예를 갖추는 데 필요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된 숙박이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숙박이 제공된 공식적인 행사의 목적과 규모, 숙박이 제공된 경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에서 어떠한 수준의 숙박이 제공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 및 외국단체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이를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신고의무가 있는 선물의 가액을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16호에 따르면, 위 신고는 선물의 수령일, 장소, 수령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공무원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로부터 일정한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선물의 반환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 또는 소멸된다고 해석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였던 원고가 ① 베트남 현지기업과 국내 기업인 ○○그룹의 전・현직임원들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총합계 1,590미화달러 상당의 호텔 숙박을 제공받고, ②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국내선항공권(총 1,071달러 상당)과 도자기(총 550달러 상당)를 받고 다음 날 이를 반환하였는데 위와 같이 선물을 받은 내역을 구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음


☞  대법원은, ① 원고가 무료로 제공받은 숙박이 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원고가 베트남 현지기업으로부터 일정 가액 이상의 선물을 받은 이상 그 선물을 반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윤리법 상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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