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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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47063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 (사) 파기환송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제1호, 제2호 (가)목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정하고, 이 사건 추징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추징규정을 둔 입법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는 원고가 산업단지 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음에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징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음. 원심은 원고에게는 그 취득일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한 이상, 이 사건 추징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할 없다며 이와 관련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추징규정이 정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심이 원고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심리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소멸일로부터 다시 유예기간을 기산한 기간 내 직접 사용 여부만을 판단한 것을 잘못이라는 취지에서 원심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