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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 등이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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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119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타) 파기환송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 등이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등은 경찰이 피고인의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고 본 사례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146 판결 참조).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물 소유권 포기여부 확인서는 경찰이 피고인의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9. 1.~2018. 5. 25.까지 지하철역 등지에서 총 26회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임. 쟁점은 ①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탐색ㆍ복제ㆍ출력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등이 마지막 발각 범행인 순번 26번 범행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는지 여부임


☞  대법원은 ① 임의제출된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탐색된 전자정보를 복제한 시디 등은 경찰이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탐색ㆍ복제ㆍ출력한 전자정보로서, 피고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했다거나 피고인이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음. 다만, ②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등은 경찰이 피고인의 이 부분(순번 26번) 범행 직후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별개의 독립적인 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이상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았음


☞  대법원은 전체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순번 26번 범행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이유로 일부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1094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문제된 사건
1093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사건
1092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한 사안에서 제소기간 준수여부가 문제된 사건
109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등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090 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1089 피고인이 피해자 1명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현금이 해당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된 현금에 대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088 공소시효 관련 범죄일시가 특정되었는지가 문제된 사건
108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86 법인의 대표이사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으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해당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및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비디오물의 유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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