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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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47397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나) 파기환송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한 사건]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개별투자자들이 아닌 외국법인인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6은 제1항에서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고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정한 기한 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외투자기구도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이자 국외투자기구인 원고가 국내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당시 수탁은행으로부터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일반세율(20%)에 따른 법인세를 원천징수 당하자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국내법상 일반세율이 아닌 한미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15%)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정한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