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행위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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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53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바) 파기환송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행위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선박수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인2의 대표자인 피고인1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1]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안전보건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주이지만,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앞서 본 대법원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행위자’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10743 판결 참조).
☞ 선박수리업을 하는 피고인2 회사가 A프레임 상부 절단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청업체에 도급 주었는데, 근로자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추락ㆍ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2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1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업무처리를 하였고 이 사건 작업을 준비하는 회의에도 참석해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 공소외 조선소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임명되었다는 ‘임명장’이 제출되었으나 위 조선소장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심리미진,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