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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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모1004 상소권회복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차) 취소환송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 사건]
◇형사소송법상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회복청구서의 제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른바 재소자에 대한 특칙(제344조 제1항)을 두고 이를 상소권회복의 청구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355조). 즉시항고도 상소의 일종이므로 위와 같은 특칙은 집행유예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회복청구서의 제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재항고인은 2022. 1. 26.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따른 형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된다는 점과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음. 그 이후 재항고인은 재소 중이던 ○○구치소에 2022. 1. 27. 및 2022. 2. 9. 두 차례에 걸쳐 즉시항고장(항소장) 및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함.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즉시항고권회복청구가 2022. 2. 9.에 제출된 것임을 전제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그러나 대법원은 재항고인이 2022. 1. 27. 제출한 ‘즉시항고장’ 및 ‘상소권회복청구서’가 취하된 것인지, 아니면 이를 위 구치소 담당직원이 2022. 2. 9.자로 접수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등을 추가로 심리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