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세범처벌위반의 범칙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에게 신분확인용으로 다른 사람 명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한 행위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기소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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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3344 사서명위조등 (마) 상고기각
[조세범처벌위반의 범칙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관에게 신분확인용으로 다른 사람 명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한 행위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기소된 사안]
◇1. 형법 제203조가 정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정한 ‘부정행사’의 의미, 2. 다른 사람 명의 국가유공자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한 것이, 국가유공자증을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한 것으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지(소극)◇
1.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이다. 형법 제230조는 본죄의 구성요건으로 단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등 참조).
2.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는 제시인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로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신분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지방세무서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진술인란에 다른 사람 명의로 서명하여 이를 조사관에게 제시하고, 다른 사람 명의 국가유공자증을 조사관에게 제시한 행위에 대하여,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공문서부정행사죄로 기소된 사안임
☞ 제1심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는 각 유죄로 인정하면서,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한 행위는 국가유공자증의 본래 용도 따른 사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증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