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이 개정된 경우, 적용법령의 특정, 행위 종료일 및 위반행위의 수 판단이 문제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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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47021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 상고기각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이 개정된 경우, 적용법령의 특정, 행위 종료일 및 위반행위의 수 판단이 문제된 사안]
◇1. OOOOOOO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각 피해수급자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성립하는지 및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각 행위 종료시점의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지(적극), 2. OOOOOOO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소극)◇
1. 원심 판단 중 OOOOOOO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각 단일한 의사 아래 이루어졌고 실행행위가 동일하므로 각 피해수급자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성립하고, 각 행위 종료시점의 법령인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가 적용된다는 부분은 정당하다.
2.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내용과 체제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법령은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상한만을 정하면서 위반행위별 ‘과징금 산정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횟수, 피해수급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유형별로 하나의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OOOOOOO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모두 기술자료 유용행위라는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는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굴삭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원고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기계, 엔진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승인도(제품 제작 관련 도면) 등 기술자료를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 등을 하자, 원고가 그 처분취소를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각 피해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징금 부과에 적용할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각 피해수급자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성립하고, 각 행위 종료시점 법령인 개정 법령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과징금납부명령 중 기술자료 유용행위 부분을 전부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