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별도로, 기존 주식의 담보대출금으로 취득한 신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유무를 판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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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두37755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 등 취소 (카) 파기환송(일부)
[기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별도로, 기존 주식의 담보대출금으로 취득한 신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유무를 판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
◇1.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면서, 기존 주식의 명의자와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기 전(신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신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중복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명의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1.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법 이전의 과세기간 중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규정’이라 통칭한다).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면, 기존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이 사건 규정 및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5항).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있다(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그리고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된다(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항).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명의수탁자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하여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한 구 주식의 처분대금으로 신 주식을 취득한 경우, 성질상 양자의 명의신탁관계가 단절되어 별개라고 볼 수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주식에 대하여 중복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종래 판례임(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 대법원은, 구 주식의 담보대출금으로 신 주식을 매수한 이후, 신 주식의 명의개서 이전에 구 주식을 처분하여 담보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이는 구 주식 처분대금으로 신 주식을 취득한 것과 실질이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 주식에 대하여 중복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함. 다만,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인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부정행위 판단기준이 되는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라고 보아, 명의수탁자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명의신탁자의 행위만을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