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른 보상업무 처리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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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17117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일부)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른 보상업무 처리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위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
◇당사자간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시기(=위임계약이 종료한 때) 및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위임종료시)◇
민법 제684조 제2항은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그 이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참조). 따라서 위임사무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위임인의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게 된다.
☞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09. 8.경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실시협약을 맺고, 이후 2010. 1.경 위 실시협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편입된 토지 매수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상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함. 위 보상업무협약에는 피고는 보상업무 처리로 취득하는 토지 등에 관하여 원고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기로 되어 있음.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토지 소유자들을 매도인으로, 피고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7.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침. 원고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2020. 5.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보상업무 처리로 획득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 원심은,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고가 위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업무를 수행하여 이를 취득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각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인 총 161필지 중 158필지에 대해서는 원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보상업무협약은 이 사건 보상업무대행협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의 위임계약 또는 그와 유사한 비전형계약이므로, 원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684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협약의 종료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다음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보상업무대행협약의 종료 이전에 피고가 원고 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그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어느 시점에 위 협약이 종료되는지를 특정한 다음 그때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추가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