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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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7370 모욕 (다) 파기환송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개인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각자의 영역 내에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도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피해자(민주노총 지부장)가 관리하는 사업소의 문제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민주노총 ○○○지부장은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이 사건 표현’)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임
☞ 이 사건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1심 판결 수긍)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표현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모욕죄의 모욕이란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서(모욕의 의미)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가 아니라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판단기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