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그 관계자가 출산을 지원한 여성(친생모)의 입양에 관여하고, 그에 따라 친생모의 입양 동의를 받아 사건본인을 입양하려는 청구인들이 민법상 친양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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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스502 친양자 입양신청 (바) 재항고기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그 관계자가 출산을 지원한 여성(친생모)의 입양에 관여하고, 그에 따라 친생모의 입양 동의를 받아 사건본인을 입양하려는 청구인들이 민법상 친양자 입양 허가를 청구한 사건]
◇청구인들의 민법상 친양자 입양청구 허가 여부◇
1.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제1조). 입양허가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입양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안 되며, 입양기관은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야 하는(제13조)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친생부모가 성급하게 입양을 결정하거나 입양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20조 제1항), 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도 받아야 한다(제38조).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할 때 그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에서 정한 사실(양친의 자격)을 조사하여야 하고(제21조 제2항), 입양이 성립된 후에는 입양아동 등을 양친에게 건네주고, 그 결과를 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제21조 제3항). 입양 성립 후 1년간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한 관찰, 입양가정에 대한 아동양육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도 해야 하는(제25조) 등 입양 전후를 통하여 책무가 부과되어 있다.
2.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5항). 출산 전후 미혼모에 대한 입양기관의 부당한 입양권유를 방지하여 미혼모의 자녀 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1헌마36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사건본인은 친생모가 양육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므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정한 입양기관 등에 보호의뢰 된다면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ㆍ감독 아래 전문성을 갖춘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이 추진될 상황이었고, 입양 이후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한 사후관리 등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입양기관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5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의 집’이나 그 관계자가 그 출산을 지원한 여성의 입양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들어 친양자 입양 허가 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