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공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시공 내용이 없음에도 발코니 확장 시공이 이루어지자, 조합원이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발코니 확장 자체가 하자임을 이유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발코니 미확장 형태로 다시 변경하는 공사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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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22881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일부)
[아파트 공급계약상 발코니 확장 시공 내용이 없음에도 발코니 확장 시공이 이루어지자, 조합원이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발코니 확장 자체가 하자임을 이유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발코니 미확장 형태로 다시 변경하는 공사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건]
◇1. 도급계약상 하자 발생을 이유로 하자보수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법원의 심리사항, 2.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산정방식◇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이 하자보수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보수하여야 할 하자의 종류와 정도를 특정함과 아울러 그 하자를 보수하는 적당한 방법과 그 보수에 요할 비용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봄으로써,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인지 또는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 것인지를 가려보아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등 참조).
한편 도급인이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없이 시공되었을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목적물의 교환가치 차액이 되고, 그 교환가치 차액을 산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통상의 손해는 각 시공비용의 차액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 위 대법원 97다54376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이 하자 있는 목적물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특별손해로서 배상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 위 대법원 96다45436 판결 등 참조).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피고 조합 및 피고 시공사와 사이에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 확장을 원하지 않아 발코니 확장 시공 약정은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시공사가 원고와의 공급계약 내용과 달리 원고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발코니 확장 자체가 계약에 위반한 하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발코니 미확장 상태로 변경하는 공사비)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이 중요한 하자인지 여부 및 그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 등을 살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자로 인한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보수에 갈음한 변경공사비를 전액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