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가해차량에 의해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향후치료비 포함)을 구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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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30857 손해배상(자) (마) 파기환송
[피보험자가 아닌 자가 운행한 가해차량에 의해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향후치료비 포함)을 구한 사건]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상 후유장애의 판단기준, 2.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후유장애 급수 부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5조 제1항),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의 액수에 관하여,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별표 2는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급까지 분류하고 장애급수별로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을 1,000만 원부터 1억 5,000만 원까지 구분하면서 139종의 유형적인 신체장애 내용만 열거하고 있으므로, 같은 급수로 정하여져 있는 신체장애 상호간에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각 급수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애 중에서도 일정 폭이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후유장애 급수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후유장애 급수를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참조),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도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하여 보조자료의 하나로써 이용될 뿐이므로(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 등 참조), 법원으로서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사람의 후유장애 급수를 정함에 있어 감정결과를 비롯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신체장애 내용의 문언상 의미와 각 급수별 신체장애 내용의 체계 등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향후치료비 부분
책임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유한보상책임으로서 책임보험약관과 시행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사망, 부상, 후유장애라는 항목별로 소정의 한도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칠 뿐,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참조).
즉, 동법 시행령은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의 책임보험금 액수를, ➀ 부상한 경우(제3조 제1항 제2호)와 ➁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제3조 제1항 제3호)를 구분하면서, ➂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된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과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을 각 한도액의 범위에서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조 제2항 제2호), 여기서 말하는 ‘후유장애’란 부상한 경우와 달리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를 의미한다(제3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해와 관련하여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이 아닌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 피고 보험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닌 가해자가 운전한 차량에 의해 원고의 다리가 역과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가해차량 소유자 및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선행소송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따라 자신의 후유장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후유장애 4급(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책임보험금으로 후유장애 4급 한도액인 1억 500만 원(향후치료비 포함)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후유장애 급수 판단은 선행소송의 신체감정촉탁결과상의 노동능력상실률 등과 달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령이 정한 문언 등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한쪽 다리에 운동 제한 등이 있더라도 그대로 잔존하는 이상 한쪽 다리를 잃은 경우로 보기 어렵고, 한편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인하여 정형외과 등 치료비 명목의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선행소송의 신체감정결과 등만을 토대로 원고의 후유장애가 4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책임보험금 한도액에서 위 향후치료비까지 모두 책임보험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