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A교통카드 발행사인 원고가 B교통카드 발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협약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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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00089 정산금 등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
[A교통카드 발행사인 원고가 B교통카드 발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협약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한 사안]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상계적상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때)◇
민법 제493조 제2항은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계의 효력은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상계적상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호 대립하는 때에 비로소 생긴다.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비로소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상계적상일이 언제인지(상계적상일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양수채권의 이행기로 보아야 하는지,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상계적상일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로 보아 이와 달리 그 시점을 양수채권의 이행기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