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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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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5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아)   상고기각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하청업체가 작성한 회사홍보 기술자료가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도9022 판결 등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등 참조).    


☞  본건은 甲회사의 하청업체인 A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1이 甲회사와의 공동개발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총 20면의 파워포인트 파일인 회사홍보자료(‘FS 주요기술 자료’)를 만든 뒤 甲회사의 경쟁업체인 乙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2~5에게 기술설명을 하고 위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는 등으로 甲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기소된 사건임


☞  이에 1심은 기소된 총 20면의 자료 중 4면에 대해서만 영업비밀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은 기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영업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가정적 판단을 하여도 피고인들의 고의와 부정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전부 무죄 판결을 내림


☞  상고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 판시 ‘FS 주요기술 자료’에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한 甲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

번호 제목
812 매각허가결정 후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강제경매절차 취소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출된 서류가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811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81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809 서울대학교병원 암센터에 대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808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기소된 사안
807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806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조서를 열람하는 과정 일부와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과정을 녹화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805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 등이 문제된 사건
804 피고인들 등 조합원들 다수가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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