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증인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원심의 심리미진 여부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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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1582 강제추행 (가) 파기환송
[증인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원심의 심리미진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항소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의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증명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참조).
☞ 내과 레지던트 2년 차 의사인 피고인이 직장 수지검사를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임
☞ 제1심은, 피해자 진술이 수사과정에서 제1심 법정에 이르는 동안 피고인이 고의로 질 속으로 손가락을 밀어 넣었다고 단정하는 방향으로 점점 묘사가 풍부해졌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원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고인신문을 거쳐 심리를 마친 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 판단에 의문이 들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제1심 판단을 뒤집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하여 쟁점 진술의 취지를 분명히 하는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한 다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항소심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