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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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30546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바) 파기환송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사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후 그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위 조사 거부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그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받게 되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받게 되는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위 조사 거부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