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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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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830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구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법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② 피고인이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그 발급명세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번호 제목
741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740 시용(試用)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739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정당한 세액 판단의 단위가 문제된 사건
738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이 변호사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737 회의에서 상급자의 책임 추궁형 질문에 대답하면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건
736 피고인이 관할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
735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수입신고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734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산지관리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대상 토지가 산지가 아니라고 다투는 사건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732 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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