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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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8305 조세범처벌법위반등 (바) 상고기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구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법리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② 피고인이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그 발급명세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