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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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71834(본소), 271841(반소) 분묘기지권확인 등(본소), 토지임료(지료)(반소) (다) 파기환송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와 존부와 범위◇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 수호․관리권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따라 반소피고가 수호․관리하는 분묘가 설치된 토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를 상대로 차임 상당 지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분묘 설치 당시의 토지 소유자와 분묘 수호․관리권자 사이에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한 것이 있으면, 그 약정의 효력이 분묘기지의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보아, 분묘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와 반소피고 사이에 지료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차임 상당의 지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임
☞ 원심은 반소피고가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후에 다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반소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일부터의 지료 지급을 명하였는데, 대법원은 반소피고가 ‘승낙형 분묘기지권’을 보유하는 이상 그 후에 같은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여지는 없다고 보고, 이 사건 분묘에 관한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는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지료에 관한 위 법리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