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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들이 송전선로의 위법한 설치를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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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08320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주민들이 송전선로의 위법한 설치를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송전선로와 송전탑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로 기존 사업부지가 변경된 후 변경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격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위 사업부지를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지는 않고 사업을 시행하자 변경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송전선로 설치사업의 위법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변경된 사업부지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청취되지 않은 점, 관련 법령에서 주민의견수렴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취지와 그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위 변경된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 판단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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