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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상의 상속분 양도로 인한 유류분침해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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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10498 임료/유류분 (가) 파기환송(일부)

 

[무상의 상속분 양도로 인한 유류분침해가 문제된 사건]

 

◇무상의 상속분 양도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상속분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뜻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 참조).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ㆍ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수한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속분과 양수한 상속분을 합한 상속분을 가지고 상속재산분할 절차에 참여하여 그 상속분 합계액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분에 포함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 등을 고려할 때 상속분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상속분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재산적 이익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이 상속이 개시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해도(민법 제1015조 본문), 위와 같이 해석하는 데 지장이 없다.

 

☞ 父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母가 피고(2남)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이후 피고는 父의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되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됨(母의 상속분 양도에 따라 피고는 母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었음). 이후 母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자 원고(1녀)는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면서 ‘母가 상속분 양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가 父의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父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지 그에 관한 상속분을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母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상속분을 양도한 것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증여(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그 상속분은 母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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