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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의신탁해 둔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되자 신탁자가 수탁자 및 매수인을 상대로 수탁자가 분양받아 매도한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고, 이에 대해 수탁자 및 매수인은 자신들이 온전하게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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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209225(본소), 2021다209232(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건물인도(반소) (바) 파기환송

 

[명의신탁해 둔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되자 신탁자가 수탁자 및 매수인을 상대로 수탁자가 분양받아 매도한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고, 이에 대해 수탁자 및 매수인은 자신들이 온전하게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다투는 사건]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된 기존 주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새로 분양받게 될 주택에 관하여도 당연히 존속하는지 여부, 2. 명시적인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 없이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명의신탁관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분양받게 될 대지 또는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

 

2.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명시적인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거나 간주할 수는 없다.

 

☞ 원고는 구 주택을 매수하여 처제인 피고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구 주택 일원에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구 주택이 철거되고 피고1이 조합원의 자격에서 신 주택을 분양받아 원고의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수분양자의 지위를 이전하였음

 

☞ 원심은 구 주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신 주택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소유권의 유무 등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구주택이 철거․멸실됨으로써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었고, 당사자 간 별도의 명시적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신 주택에 관하여 당연히 명의신탁관계가 발생하였다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 주택의 소유권이나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음

번호 제목
598 거주자인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문제된 사건
597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한 배상명령이 문제된 사건
596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59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
594 재심개시결정 후 재심심판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건
593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 명의신탁해 둔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되자 신탁자가 수탁자 및 매수인을 상대로 수탁자가 분양받아 매도한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고, 이에 대해 수탁자 및 매수인은 자신들이 온전하게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다투는 사건
59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사건
590 대리인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서, 무권대리일 경우 등을 위하여 대리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589 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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