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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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후1830 등록무효(특) (타) 상고기각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발생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99후2860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9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확정된 취소판결은 정정청구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5항 정정발명에도 모두 걸쳐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5항 정정발명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원심결을 전부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관한 원심결의 위법성 부분이라고 할 것므로,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관한 원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발생함
☞ 원심은,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관련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원심의 청구범위 해석 및 진보성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